미국응급의학회(ACEP)와 노인학회(AGS), 미국응급간호협회(ENA), 학술응급의료학회(SAEM)등 4개 학회가 고령자응급 진료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환자 치유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와함께 높아지는 의료체제의 유지, 의료비 부담을 표준화시키는게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령자 응급치료에 필요한 의료진과 의료서비스 구성, 의료의 질향상에 필요한 계획 및 평가에 관한 항목이 포함됐다. 아울러 환자의 안심과 안전에 배려하는데 필요한 설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고령자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로는 위험에 처한 사람과 학대 및 방치를 평가하는 항목 외에도 섬망과 흥분, 요도카테터와 낙상위험, 욕창 등의 평가 치료에 관한 알고리즘이 포함된 권장안이 기재돼 있다.

응급치료를 받은 고령환자의 대응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당직의와 담당 간호사는 진찰이 끝나는 즉시 복약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약제부에는 주의가 필요한 약물 리스트, 즉 비어스 기준(beers criteria)에 근거해 약물상호작용과 고령자에서 부작용이 많은 고위험 약물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보를 갱신하도록 권장했다.

고위험 약물로는 1)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2)혈당강하제 3)디곡신, 아미오다론, 베타차단제, Ca길항제를 포함한 순환기용제제 4)이뇨제 5)마약·마취제 6)항정신병제 및 기타 정신병치료제 7)화학요법제를 포함한 면역억제제-를 꼽았다.

가이드라인은 또 복용 약물이 6개 이상인 경우를 '다제병용'으로 정의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서 다제병용이 우려되거나 고위험약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약사 등 각 분야의 의료전문가에 조회하여 약물상호작용이나 다제병용, 고위험약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했다.

입원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담당 의사에게 처방 내용의 재고하는 등 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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