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오는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관련 학회들이 법의 미흡성을 주장하며 시행 반대를 주장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보다 인간적이고 품위있게 치료받을 수 있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는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하위법령 입법 예고안도 이를 보완하기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모법(母法)과 하위 법령의 표현 및 기준이 애매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의사는 처벌받을까 두려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할 가능성도 높다고도 덧붙였다.

학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7가지. 우선 '연명의료결정을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의사 진술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치면 환자 의사로 본다'는 모법에 근거한 연명의료결정과 이행에 대한  세부지침이 하위법령에 없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법률에서 요구하는 심폐소생술 및 정부 가이드라인의 심폐소생술금지 규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제에 대한 명확한 행적 해석도 필요하다.

또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불가능하면 육성을 녹취해 기록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것도 윤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곧 임종할 것 같으니 인공호흡기를 원하는지를 녹음하라는 것도 지적됐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보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인 만큼 의무기록으로 대체해야한다는게 학회의 입장이다.

적기에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의사 자격에서 전공의를 배제하라는 것도 반대다.

또한 지정 대리인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족이 없는 환자는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나치게 많은 법정서식과 처벌규정도 환자를 돌보는데 방해요소인데다 임종기 판단의 지연,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하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처벌조항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올해 8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은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학회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임상암학회, 한국정신종양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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