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지방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인 기존 인력에서 환자수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기준이 환자수로 변경됨과 동시에 인력확보가 어려운 병원은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도 오는 10월 경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병실 100개에 간호인력을 20명을 둔 6등급 병원의 경우 병상 가동률이 100%면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수는 5명인데 비해 가동률이 50%인 경우 담당환자수는 2.5명이다.

환자 당 인력 투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등급은 같아 실제 필요 인력 투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의 인건비를 고용 확인 후에 분기별로 지원한다.

중환자실 이용을 줄이면서도 일반병실보다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뇌졸중, 고위험 산모 대상 준중환자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10월경에 신설될 예정이다.

인력은 간호사 1명 당 1.5병상, 임산부‧태아를 동시에 집중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원~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원~3만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상반기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것으로 이번 범위 확대로 4만 4천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 실행 방안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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