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서남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되면서 내년 입학생들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해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받은 대학의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됐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서남의대에 6월말까지 평가 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여기서 인증을 받게 되면 국시 응시가 가능해진다.

서남의대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 첫 사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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