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로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에 보험급여 정지 및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국노바티스 엑셀론 캡슐, 패취, 조메타 주 등 9개 품목에 보험급여 6개월간 정지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 9천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 제제가 없으면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이내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은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 제도 시행 이후 처분으로는 경고를 제외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