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정족수 부족 문제가 원인
정관에 따른 조치, 만장일치 의결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회원 2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에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회의 자격을 박탈하는 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구를 이동한 대의원의 자격도 무기명투표를 거쳐 자격 없음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대의원 불참으로 발의나 의결에 있어 정족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으로 대의원회 정관에 따른 것이다.

임수흠 의장은 "그동안 대의원회는 총회 개최하기전 지부와 직역에 누차 총회 참석독려와 함께 불참시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알렸기에 이번 결정사항을 대의원 해당 소속 지부 등에 통보하고 소속 대의원 충원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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