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진료환자 36만 4천명, 진료수입 8천 6백억원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1주년을 맞아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외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배상한도액은 의원과 병원이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이다.

또한 등록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기존 유치업자 모두 새로 갱신해야 한다.

2017년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총 2,607곳이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1,506곳, 유치업자는 1,047곳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도 발행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는 36만 4천명이며 진료수입은 8,606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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