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으로 6가지를 인증 기준으로 정했다.
이들 인증기준은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이다[표].
이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으로,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 항목에 대한 세부지표와 기준을 추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8년 신규 인증 및 재인증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일반제약사 35곳과 바이오벤처사 8곳, 외국계 제약사 2곳 등 총 4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