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제대혈 사용실태 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상반기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총 40곳)을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4,085유닛이었다. 1유닛은 1명의 탯줄 속 혈액에서 수집된 제대혈 1팩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사용같은 부정사용은 발견디지 않았지만 일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혈은행의 경우 △공급신고의무 위반(77유닛, 0.11%) △제대혈정보 임의제공(4유닛, 0.006%) △승인없이 보관(14,157유닛, 20.6%)이었다.  

제대혈 연구기관의 경우 △다른 연구자에게 제대혈 양도(1건) △연구 종료 후 미폐기(18건) △세포분리 보관기록미비(13건) 등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조치됐으며, 차병원은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상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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