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를 우선 임묭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협회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겨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추 회장은 양승조 위원장에게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규정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의료 최고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며,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은 더욱 잘 준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현재도 의사가 아닌 직종이 보건소장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률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의협 입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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