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국내에서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가 오리지널약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과의 미국 특허소송을 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미국시각 11일  얀센은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건 시기는 지난 5월이었다.  

삼성은 얀센의 소송 철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얀센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해 7월에 판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오리지널약 제조사가 소송을 거는 경우는 이번만이 아니다.지난해 1월에는 암젠이 엔브렐(성분명 에터나셉트)의 바이오시밀러인 브렌시스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는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를 대상으로 관련 투여방법 특허2건(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적응증)의 무효 판결 소송을 영국 고등법원에 냈지만 패소했다. 이어 올해 9월에는 소아관절염 적응증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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