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성분 길테리티닙)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기존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단독요법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한해 최대 4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3월부터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 및 투약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3상 임상 연구인 ADMIRAL 결과에 근거했다. 연구에 따르면 조스타파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켰다. 또한 구제항암화학요법 대비 효과와 안전성도 입증했다.

전체생존기간은 9.3개월(중앙치)로 대조군(5.6개월)보다 36% 유의한 개선됐다. 완전관해 또는 부분적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 도달률은 대조군 대비 약 2배 높았다(34% 대 15%).

조스파타는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  단독요법으로 2020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장 높은 카테고리 1으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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