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대표이사 문희석)의 감염증치료제 리브텐시티 정(성분 마리바비르)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

보험적용 대상은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고 리브텐시티 투여하기 5일 이전에 혈청 CMV-PCR 검사결과 양성인 성인 환자다. 

이 가운데 △최소 2주 이상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 투여 후에도 거대세포바이러스량이 기저치 대비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경우 △염기서열분석 검사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가 1개 이상 확인된 경우 △심각한 혈액학적 부작용 등으로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의 지속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다.

리브텐시티 정 투여 후 2주째 혈액 CMV-PCR 검사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량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면 투여를 중지한다.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와의 병용투여 시에는 보험인정을 받지 못한다.

리브텐시티 정은 고형장기이식(SOT) 또는 조혈모세포이식(HSCT)을 받은 성인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의 기존 치료(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또는 시도포비어)에 불응성이거나 내성이 있는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병 치료를 위해 개발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고형장기이식(SOT) 또는 조혈모세포이식(HSCT)을 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3상 임상시험(SOLSTICE) 결과에 따르면 치료 8주째 리브텐시티의 CMV 바이러스혈증 제거율은 대조군(발간시클로버/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또는 시도포비어)에 비해 2배 이상 우수했다(55.7% 대 23.9%).

16주째 CMV 바이러스혈증 제거 및 증상 조절 치료 효과를 유지율도 높았다(18.7% 대 10.3%). 리브텐시티 정 투여군에서 가장 많은 이상반응은 미각 교란이었지만 이로 인한 약물 중단 사례는 1% 미만이었다.

대한감염학회 이동건 이사장(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기존 약제의 치료 반응이 충분치 않거나 독성으로 치료 지속이 어려운 CMV 감염 및 질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리브텐시티 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치료 옵션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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