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의약외품 전 성분표시 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에 시행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에 맞춰 제품의 새로운 전 성분 표시법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체계적으로 표시토록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표시 방식은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가운데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등 4가지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또한 '기타 첨가제'의 경우 동물유래성분을 기재한 후 기타 첨가제를 표시해야 한다. 의약외품에 함유된 성분들은 4개 종류의 범위 내에서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