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입장표명하는 통상 공문내용 수준
창구 단일화 요청했지만 선택은 학회 자율   
비대위 배제한 문케어 사전조사는 부적절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전달 공문을 위협서라고 말한 서울의대 김윤 교수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비급여 관리체계 연구와 관련해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만들기 위해 영상의학회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비대위에서 영상의학회로 위협서를 보냈다"면서 "일단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24일 "영상의학과에 보낸 공문 전문 그 어디에도 비대위의 일상적 입장표명과 협조 요청 뿐 영상의학과를 위협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보낸 공문에는 "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13만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대응하고 있고 복지부에도 개별 학회가 아닌 해당 문제에 대하여 전권을 수임받은 비대위로 논의와 진행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복지부도 긍적적인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대응 창구가 단일화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개별 과별 접촉이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일관된 지침에 따라 해당 대응이 이루어져서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고 돼 있다.

비대위는 "김 교수는 비대위의 대의원총회 고유 수임 업무인 문재인 케어 저지에 관한 정당한 입장표명과 활동에 대해 '비대위가 영상의학과로 위협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비대위를 공개 비방하고 억압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비대위의 활동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로서 당연히 갖는 입장과 의견전달조차 못하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비대위의 수임받은 활동과 업무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포기하라는 강압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협회 회원이고 대의원으로서 협회의 내부사정과 대의원회의 결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협회의 대표성을 가진 비대위를 배제하고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사전조사를 개별학회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는 13만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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